경인식약청, 품목허가 취소 등 해당제품 폐기명령

<자료실>동인당제약㈜의 '동인당자하거엑스' 등 4개 한방제조업체의 한방제제가 함량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대한결핵협회의 '피내용비씨지백신'은 약사법 위반으로 당해제조품목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2월 11일(2003.11.1~2004.1.11) 및 당해제조품목판매업무정지 15일(2003.11.1~2003.11.15)에 처함.제조 및 판매정지 처분이 취해졌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약사감시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자하거엑스과 한국위더스제약㈜은 동인당자하거엑스(제조일자:2003.4.2)은 함량(총질소)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에 대해 10월 27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 당했다.

또 부적합 제조번호(제조일자: 2003.4.2)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삼익제약㈜은 삼익인진오령산 엑스과립(제조번호:ISOGFG01, 유효기한:2004.7.13)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3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에 처해졌다.

특히 경방신약㈜은 화패탕엑스과립(제조번호:S301471, 유효기한:2006.1.20), 명진환(제조번호:142171, 유효기한:2004.7.26), 육도거병탕엑스과립(제조번호:H200773, 유효기한:2005.10.13), 소폐탕엑스과립(제조번호:200663, 유효기한:2005.3.24), 가쁘레과립(제조번호:102602, 유효기한:
2004.9.24) 등 5개 제품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3일자로 무더기 품목취소를 당했다.

경인식약청은 은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하는 한편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할 것을 명했다.

대한결핵협회의 피내용비씨지백신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38조 위반, 당해제조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월 11일(2003.11.1~2004.1.11) 및 당해제조품목판매업무정지 15일(2003.11.1~2003.11.15)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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