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직무 수행 약국 담합행위 취소 의결

의사가 영리목적으로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의사인 A씨가 영리목적으로 약국과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자신의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행위’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의사면허의 정지요건으로 들고 있는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성 있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 행위의 영리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단순히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이 처분은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약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등과 담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

위원회는 의사면허의 정지는 그 면허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환자들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것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자, 병원 주변에 눈에 띄는 약국이 없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약국 두 곳을 지정해 주었을 뿐 영리목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정하거나 약국과 담합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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