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의약품 취급시 KGSP지정 취소 의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KGSP 운영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 점검을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7월 1일 의무화된 이후 업계의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제도에 대한 운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도 북부, 강원도내 KGSP 지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총 13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주요점검사항은 KGSP기준 준수여부와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자본금 및 면적 등 의약품도매업소 운영실태 등"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대표자,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 야기 업소와, 자율점검 결과 관리소홀 및 경영 불안이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처음 실시하는 사후관리인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적합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하거나, KGSP 기준 준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함과 동시에 본청에 KGSP지정 취소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