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가 고시 약값만 인상 초래 비난

베트남 진출 제약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의약품 소매가격 고시제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베트남 정부는 보건부, 재정부 공동시행령(Joint Circular 08)으로 의약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금년 10월 1일부터 소매가격을 고시토록 공표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Nguyen Ngoc Tuan 재정부 차관은 가격고시제는 의약품시장의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가격인상의 기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뚜안 차관은 의약품 수입업자들은 불투명한 시장체제로 항상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의약품 수입 독점체제가 시장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장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수입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의약품 수입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면 수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다국적기업만 의약품 수입을 허용해 주는 것이 가격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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