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선·보완

<자료실 참조>의료광고의 범위 및 전문간호사의 종류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의료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를 지정했다.

또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이 컴퓨터 또는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한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의료광고 범위에 전화번호만 명기토록 한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및 의료기관평가의 결과 등을 포함시켜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마취·정신 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감염관리·산업·응급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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