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의서 반영…제약협회 관련 공문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협회에 카톤 미봉함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원사에 개선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약품 봉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유통 관련 개선 요청' 건의서가 제출됐다"며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돼 개선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식약청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로도질정 등 6개 제약사 제품의 경우 카톤이 접착제, 봉함 테이프 등으로 봉함되지 않은 상태로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유통중 쉽게 개봉할 수 있고 의약품 분실 교체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국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카톤에는 접착제, 봉함 테이프 등으르 반드시 봉함되야 한다"며 "국내 유통중인 봉함실태를 확인해 카톤 미봉함 의약품의 유통이 근절될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미봉함 의약품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로도질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플러스정', 한국얀센 '아레스탈정', 한국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캡슐', '자낙스정', '할시온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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