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제정·공포

앞으로 수련치과병원은 전공과목을 5개과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되려면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 전문과목을 5개과 이상 설치해야 하고 5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의 장이 치과의사 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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