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조사 계획 수립 등 조사·감시 활동 강화

제약협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추계 학술행사와 관련해 제약사들의 공정갱쟁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 적극 조치키로 하는 등 조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학술행사 지원활동이 없도록 당부하고, 이를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 적극 가동 계획과 해외 학술행사 지원내역 파악을 위한 해외현지조사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행사를 빙자한 골프접대, 관광지원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일본 공정경쟁규약 등을 참고로 해 국내 공정경쟁협의회 운영 사례집을 작성 중에 있으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또 학회 참가자 지원 및 학회 공익기금 기부에 관한 신고서 양식을 마련해 사전신고정신과 규약 준수의지를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BT의 핵심인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최우선 선결조건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제약사의 의료기관 및 학회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세법과 형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의약품 거래와 관련 없는 순수한 공익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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