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폐지…임상유효성 평가는 진행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위한 최종 결단으로 기등재목록 약품 20% 일괄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 열린 10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기등재목록에 포함된 모든 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기등재목록 약품 20%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은 폐지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80%의 약가가 인정된다.

백영하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기등재목록 정비 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려 했지만 업계의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이번 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20% 일괄인하는 현재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며 임상적 유효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1000원을 유지하던 의약품은 800원으로 인하되며, 동일성분 내에 80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한 의약품은 보험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20% 일괄인하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대부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이날 회의에서 20% 일괄 인하안은 결론나지 않았다.

건정심 위원들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재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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