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초창기 다수 발생…병용요법제 단독처방하기도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삭감 조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롭게 등재되는 신약의 경우 초창기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결정된 약물을 단독요법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에 시판된 당뇨병치료제는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당뇨병치료제 기본약물인 메타포민을 처방한 후 혈당조정이 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메타포민과 병용투여토록 하고 있다.

실제 '자누비아'는 메타포민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요법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단백아미노산제는 전해질 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토록 돼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위염, 장염 등의 환자에게 단백아미노산제를 처방한 후 청구해 심사 조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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