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도매업체 약가인하 책임소재 공방 가능성 높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제약사에서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이 아닌 보다 할인된 가격에 유통될 경우 약가인하의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가능이 높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B의약품을 도매업체에 1000원에 공급했는데 입찰에서 A병원에 도매업체가 900원에 공급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과정에서 제약사가 도매업체를 상대로 할인된 가격에 입찰에 응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례가 있기도 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을 도매업체에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기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 유지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판매가유지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가능하면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원하는 반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며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상한가에 의약품을 공급했음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병원 등에 공급하게 되면 약가인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 유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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