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 위원회 소집…복지부 최종 결정

"과거의 관행을 접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깊다"

13일 업계 쌍벌죄 시행에 앞선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리베이트 악습을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질적인 리베이트 패악을 딛고 새롭게 개선된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죄 시행규칙으로 업계 새로운 유통거래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건당국의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거의 리베이트까지 포함되면 폭증하는 신고로 업무 마비현상이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근거해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봇물을 이뤘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공정위가 지난달 17일 밝힌 ‘리베이트 및 사원 판매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공포하면서부터 물밀듯 제기돼 왔었다.

현장에서 설명회를 진행한 복지부 관계자도 ‘소급적용이 되면 영업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14일 열리는 공정위에서 이에 대한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취지를 전했다.

제약협회도 이주 초 신고포상금제도 소급적용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제약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자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에 집중하면 업계에 애로 사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여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위원회를 소집해 소급적용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리된 내용은 15일 열리는 쌍벌죄 하위규정 TF 회의 안건에 올라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