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등 462억원 추징…자기시정 기회 부여

국세청이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103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적발하고 46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해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조세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특히 제약사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약품은 자사 제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등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 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 175억원을 제공했다.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해 손금을 계상해 접대비 시부인을 회피하고 관련 세액을 탈루해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했다.

B약품은 의약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7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매출을 누락했으며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해 2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잘못된 접대성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