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조체제 구축…의약품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정부가 쌍벌죄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까지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조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쌍벌죄 시행에 앞서 법적 규제 전 틈새를 노린 리베이트를 벌여 업계로부터 비난을 샀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약사감시를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한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선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협조를 구해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분석해 부당거래 위험이 높은 사례를 사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간 리베이트 조사 이후 법적 처벌에 따른 자료 취합이 되지 않아 일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개념도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지며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하여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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