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에서 2006년 100병상까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적용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본금변동계산서․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계정과목을 정해야 한다.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되, 학교법인이 병원의 개설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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