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등 관련단체 성명 발표

진료행위에 투약권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15일 대약회의실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투약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 대한 법 개정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약은 법 개정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박시균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격렬히 비난했다.

한편,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도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박시균 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시균 의원실을 항의 방문, 법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의사의 투약권 운운은 직권 남용이고, 약사의 직능 자체를 말살하려는 법안이라며, 무엇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인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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