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가 문제…수가협상서 부각 전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금융비용이 인정되면서 약국의 조제료 항목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를 중심으로 약국 조제료 항목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국의 수익 조정을 위해 조제료가 신설되면서 5개 항목 중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가 포함됐다.

조제료와 조제기본기술료, 복약지도료는 실제 약국에서 약사들의 기본 업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해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약가 차액을 통한 수익이 보장되었고 금융비용 인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조제료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기준 조제료는 2조6050억원이 지급됐으며,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4349억원과 2756억원이 일선 약국에 지급됐다.

대한약사회도 조제료 항목 중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의 명칭 개선 필요성이 인정해 논의를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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