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

농어촌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융자지원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농어촌 및 중·소 도시의 의료기관들이 건물의 신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 의료장비의 보강 등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리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와 군(광역시 군지역 포함) 지역에 한해 지원되는 이번 융자는 연리 5.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건물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 의료장비 보강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금이 주어진다.

융자 희망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월18일까지 해당지역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한 후 병상수급의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중에 융자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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