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처벌규정 강화...의무조항도 개정

‘텍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엄겨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됐던‘텍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약물로 인정돼 10월1일부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용과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품목을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1군내지 4군으로 정해 총 171개성분을 지정관리하고 있고‘덱스트로메토르판·카리소프로돌’성분은 4군으로 지정됐으며, 이에따라 관련 적용 법률이 바뀜에 따라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일반인이 향정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 마약류관리법제61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약국개설자) : 마약류관리법제61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 : 마약류관리법제64조(벌칙) 1년이하의 징

또 개정된 주요 의무사항도 개정됐는데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의약품품목을 자진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 향정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해야 한다.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제조업자와 향정의약품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신체적·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인정받고자 할 경우는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와 향정신성의약품제외인정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종전 약사법규정하에 생산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적색의‘향정신성’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하고, 품목을 자진취하해 마약류제조품
통품은 해당 제조업소가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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