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항암제 개발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항암제는 대부분이 희귀암 분야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선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항암제 개발 소식과 함께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보험급여 여부다. 환자수가 많지 않은 암질환은 약가협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반면 환자수가 많을 경우 보험급여가 쉽지 않다. 통상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재정문제가 항상 뒤따르고 있어 재정영향이 큰 품목은 보험급여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넥사바'다. 이 제품은 간암에 대한 적응증 보험급여를 신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넥사바'의 보험급여 결정이 지연되면서 환자단체와 해당 제약사는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개발되는 항암제에 대해 사회적 비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생명연장 효과가 기존 표준치료제와 비교해 3~4개월에 불과한 의약품을 몇 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요하면서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한국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암제들의 보험급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결국은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것. 항암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인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등재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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