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예: 리베이트 제공행위),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그러나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가 도입되면 제약업체의 경우 노사간의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도 이해가 되지만 노사 불신의 골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

기업으로서는 해사 행위를 한 사원을 정리할 경우 악의적인 폭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현재도 제약사들은 사원들의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사원 교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특수부를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의사들을 만나려해도 이제는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품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제 제약산업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인재를 중시하는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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