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판막 성형술의 일종인 신기술로 주장된 카바(CARVAR) 수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논문 조작 등 도덕 불감증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외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2편의 논문(대한심장학회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및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출판 윤리를 위반했고 1편의 논문(대한흉부외과학회지)은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송 교수가 설립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리하게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전문의로서 심각한 의료 윤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심장학회는 송 교수 본인이 설립한 회사 제품을 환자의 몸 안에 넣는 CARVAR 수술이 수술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미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및 윤리적 차원에서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 송 교수의 CARVAR 수술은 부적절한 전임상시험과 위조가 포함된 두 편의 논문 등을 기초로 부당하게 식약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건국대병원의 CARVAR 수술이 건국대병원 임상시험 기관윤리시험기구(IRB)를 통과하지 않고 시행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허위, 위법,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되는 CARVAR 수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려고 하는 향후 3년 간 전향적인 평가연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의료윤리를 떠나 명확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해당병원과 관계자이 참가하는 허위논문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카바 수술로 인한 사망 및 합병증 등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식약청은 허가한 사항은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이고, 수술법(의료기술) 자체의 안전성·유효성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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