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범부처적 신빈곤층 종합대책 수립 촉구

보건복지부의 4일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을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범부처적 '신빈곤층 종합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대응책은 고작 1~2개월 동안 14만원~41만원을 지급하는 미봉책불과하며 당연히 해야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긴급구호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도 법률상 매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민간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떠넘겨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수급권자 선정 기준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개정을 통한 빈곤층의 적극적 생활보장책 마련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지원책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대책 실시 ▲최저임금제의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들간의 범부처적 협력과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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