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지급한 업체는 물론 받은 병의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이 발표되자 관련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과 수익 저하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제도는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R&D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등한시하고 제네릭 위주의 내수시장에만 집중해 온 제약업체들이 오늘날의 사태를 몰고왔다.

새로운 제도에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최고가 수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하여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40~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 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 간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조치는 일부 상위 R&D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제네릭으로 가격 경쟁에만 급급했던 업체들은 R&D투자를 확대해야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약자인 제약산업을 너무 몰아 부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R&D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