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 등 정책적 실패…추가대책 마련 시급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의료계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기업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격차만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올해 메디팜스투데이가 선정한 의료계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해 올 7월부터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 수가가 100%, 일반외과 의료행위 322개가 30% 인상됐다.

즉 현재 8억9300만점인 흉부외과 상대가치 총점에 100%인 8억9300만점을 더해 상대가치 총점이 17억8600만점으로 늘어나고 34억7400만점인 일반외과 상대가치 총점에 8억5400만점을 더해 43억2800만점이 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올 2월 200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한 결과 연간 재정은 흉부외과 486억원, 일반외과 433억원 총 91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까지 30∼60%에 그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2001년 이후 90%를 상회한 것과 역시 30∼70%대에 그쳤던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2007년 99.3%의 확보율을 보이면서 정상궤도에 오른 것을 전례로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에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그러나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에서 여전히 저조한 외과와 흉부외과는 저조한 전공의 확보에 실패했다.

이미 빅4병원이 중심으로 수가인상안을 활용해 전공의 급여를 최대 400만원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공의 확보가 여전히 어려웠던 것.

수가 인상효과가 빅4병원과 빅4가 아닌병원간 양극화 심화를 가중시키면서 전공의 확보를 위한 수가인상카드가 정책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모가 중심에 선 태아비자극검사 환불 소동

올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태아비자극검사(NST) 비용 환불 소동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NST 환불 소동은 4월말부터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했다.

태아비자극검사 일명 태동검사는 태아가 태동을 할 때 태아의 심박동의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로 고위험임신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산부인과 진료 항목이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이 폭발적으로 이뤄지자 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한 반발을 보였다.

결국 법정으로 이어져 법원이 진료비 환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NST 진료비 환불 운동은 산모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 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행위 및 의약품에 대해 국민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잘못된 점을 직접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를 직접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외국과 같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한 시민단체 탄생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구 회장 대한약사회장 연임 선공

약업계에서는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개표 결과 초반부터 타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보궐선거에 이어 직선 3기 선거에도 승리를 거뒀다.

김구 회장이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구 회장은 향후 약사회 현안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저지는 최대 과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가 2가지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지 여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