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소 방침 굳혀…이제부터 '본게임'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의료계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기업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격차만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올해 메디팜스투데이가 선정한 의료계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임의비급여를 두고 서울성모병원과 정부가 공방을 벌이다 성모병원의 완승으로 끝을 맺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요양급여기준 중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를 두고 벌여온 싸움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환수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성모병원이 환수당한 급여비용은 건강보험분 19억원 3천만원과 의료급여분 9억원이다. 과징금은 각각 96억 9천만원과 45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어 불가피하게 비급여한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차전 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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