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합의 도출 없이 '추진'…시민단체 반발 '극심'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의료계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기업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격차만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올해 메디팜스투데이가 선정한 의료계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말 많고 탈 많던 영리병원 국내 도입이 현실화된다. 정부가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

현재로서는 제주도 내에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향후 전국에 걸쳐 허용될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와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상충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민영보험사들이 시장을 확대해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미국과 같이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세종시 등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연구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영리병원의 전망을 타진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기재부와 복지부는 각각 '적극 추진'과 '신중한 추진'을 표명했다.

두 부처가 동상이몽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느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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