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 기준은 어디? 논란 지속…정부, 협의체 구성 착수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의료계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기업의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격차만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동안 이슈가 됐던 의료계 뉴스를 메디팜스투데이가 선정해 추려봤다. <편집자 주>

올 한해 뜨겁게 논란이 일었던 김 할머니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면서 한달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옥경(77) 할머니는 현재 6개월 가까이 자발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를 제거하면 3시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김 할머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대형병원 마다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 보호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지난 10월 중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춰 코에 연결하는 산소호흡기 튜브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가 호흡을 돕는 호흡줄과 항생제, 유동식 등이 연명치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던 환자가 산소 및 영양 공급 등 생명유지 시스템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기준에 대한 논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 각계에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침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명치료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종교계ㆍ의료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존엄사 협의체를 올해 말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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