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벌제 입법 논의…복지부 약가 연동 시행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을 아우르는 리베이트 조사로 몸살을 앓았다. 식약청 탈크부터 시작해 약가인하 정책까지 2009년에 있었던 제약계 주요 이슈를 선별해 종합해 봤다. <편집자 주>

제약업계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사실상 금지되며 제약업계는 일대파란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리베이트’ 지원이 끊긴 제약사 영업맨들은 고난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기존보다 50% 절감한 선에서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지원하거나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눈감아 주고 있지만 이 마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쟁사 제보에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 국회에서는 제약사-의료기관간 ‘쌍벌제 적용’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일’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리베이트에 적발된 해당 의약품을 20% 인하키로 결정했다. 연내 동일한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에는 50%에 달하는 인하율이 적용돼 약가의 최대 30%가 삭감된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감행하고 있다. 이미 제약협회에는 익명의 제보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의 명단이 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돼 복지부 조사로 이관됐다.

현재 리베이트를 벌인 8개사 조사와 관련해 약가연동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사례라 약가인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규제 방침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이하 KRPIA)의 공정경쟁규약 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일단 공정경쟁규약 내용에서 일부를 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내놓았지만, 이를 공정위가 다시 심사하면서 선물제공과 식사접대, 해외학술지원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1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제약협회, 국내외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년 4월 1일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정을 새롭게 담은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 사안이었던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쌍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회의 장이었다.

아직까지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입법기관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관’과 ‘제약업계’ 책임을 동일시하고 있어 리베이트가 온전히 제약사의 ‘상업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표출됐다.

쌍벌제 적용과 함께 국감 최대 논란이 됐던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리베이트 제공과 높은 약가 책정에 대한 책임을 제약업계에 묻는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에서 시행중인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업계 발전 저해 요소도 우려할 만한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제 시작된 제약업계 ‘악몽’은 ‘리베이트로 시작된 약가인하 정책’을 복지부가 연내 어떻게 방향키를 잡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