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등 단일제 구제 진행 중…행정소송 유아무야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을 아우르는 리베이트 조사로 몸살을 앓았다. 식약청 탈크부터 시작해 약가인하 정책까지 2009년에 있었던 제약계 주요 이슈를 선별해 종합해 봤다. <편집자 주>


베이베파우더에서 검출됐던 석면탈크가 여성용 화장품에 첨가된 사실에 이어 의약품에도 첨가됐다는 것이 올해 4월 밝혀지며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식약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탈크에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의약품 제조시 미세량이 첨가되는 탈크는 ‘기관지 흡입이 아닌 이상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었지만, 식약청은 관련 의약품 유해 논란이 채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명단 공개와 제품명 공개, 의약품 폐기 수순을 밟아 제약업계 ‘희생양’ 논란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120개사 1200여 품목이 탈크의약품으로 ‘낙인’ 찍혔다가 몇몇 회사 의약품이 문제의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제약사가 ‘석면탈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광고를 내는 등 웃지 못 할 풍경도 연출됐다.

탈크 사건은 식약청과 제약사의 ‘관-산 구조’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그동안 민원서비스 강화를 외쳤던 식약청은 탈크사건 이후 ‘민원서비스 우선행정’을 뒤엎고 제약업계에 ‘고통전담’을 유도했다.

석면 탈크에 대한 안전성 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제약업계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 직후 제약업계는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했지만 이 마저도 ‘힘의 논리’에 밀려 행정소송 포기로 끝났다.

제약사에 대한 행정소송 포기로 식약청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경고로 조종하는 등 '무딘 칼날‘로 제약업계 위로에 나섰으나 현재까지도 일양약품을 포함한 10여개 제약사가 고가 원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탈크 의약품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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