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견 수렴 중

<자료실>소프라녹스등 7개항목의 보험급여범위가 제한되고 바이옥스 등 8개 항목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제1항아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키로 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개정안을 보면 소염진통제인 바이옥스, 쎄레브렉스 등은 약제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추가했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품목은 골격근이완제 노큐론주, 에스메론주, 부정맥용제 프라놀정, 항원충제 암비솜주, 후라질주 등이다.

신설되는 항목은 해열진통소염제 맥살트멜트구강정, 골격근이완제 아쿠렉스주, 무기질제제 헤모큐츄어블정, 알부맥스캅셀 등, 방사성의약품 멜린크로트염화탈륨(201TI) 주사액 등, X-선 조영제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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