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 등 연 50% 증가...당국 팔짱만

건강보험료가 요양기간의 허위, 과장, 중복 청구 등으로 새나간다는 지적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2001년 9,800여 기관에서 2002년에는 1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했다. 또 부당청구 유형이 가짜환자만들기 등의 단순한 허위청구에서 부풀리기(1일 진료후 2일청구) 등으로 점점 다양·지능화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부당·허위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다.

당국도 이에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2002년 건강보험공단이 허위·부당청구로 신고·접수받아 확인한 기관이 전국 62,000여 요양기관의 23.7%인 14,700여개(확인건 522,000여건)에 달하지만, 복지부가 실제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현지실사를 받은 기관은 683기관(전체요양기관의 1.1%)에 불과했다.

사보노조는 현재 공단이 부당청구의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요청한 기관도 행정력부족 등을 이유로 60%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심평원의 서면심사는 급여사실관계의 검증에 취약하여 심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급여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진료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삭감율도 매년 1.4%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문제시돼 왔다.

건보공단도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권을 근거로 부당청구 확인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는 등 법적미비로 인하여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자료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보험 재정을 보호하게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에 대하여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의 누수를 차단하고, 대다수 양심적 의료인이 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단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를 건강보험법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근거, 시행령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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