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과 등 10개 과목에 한해

이달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됐다.

지난달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돼 치과보철과 등 10과목에 대해 전문의로 인정을 받게됐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은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 질병별 진료영역을 특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치과의료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 등 10개 과목이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은 수련치과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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