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 심의 착수

28개 항목의 요양급여 심사 기준이 내달부터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각 의약단체가 개선을 요청한 42개 항목(의과 39개, 치과 3항목)의 심사지침을 검토·심의항 결과 의과 26개, 치과 2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지침은 지난해 12월 5개항목(한방분야), 금년 3월 32개 항목(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에 이어 3번째다.

의과분야에서 심의된 총 39항목 중 인정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의과분야 12개 항목(31%), 치과 2항목으로 총 14개 항목이다.

기준이 확대된 의과분야의 주요항목을 보면 ▲지속적 차단을 위한 경막외카테타 유치 후 위치 확인을 위한 조영술을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경막외조영술 소정금액의 50%를 추가 인정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중 Digital Nerve Block은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25%로 인정하던 것을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 50%로 확대 인정 ▲심장부위, 안면 부위에 금기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초음파 치료를 측두하악관절에는

약제 중에서는 ▲타액분비장애에 사용하는 인공타액 탈리바액을 쇼그렌증후군에 투여토록 확대 인정했다.

치과분야는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 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100%, 50% 인정했으나, 각각의 시술 목적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했다.

또한, 심사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의과 8항목 중 별도고시(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로 중복된 2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제한적 기준을 폐기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1달간(7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달로 심사지침에 대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한다.

7월부터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대상을 분류하여 각 의약단체에 송부하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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