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에이즈 감염자, 척추부상자 등 적용대상 엄격제한



호주 NSW주 정부는 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봅 카 NSW수상은 지난 달 개원한 주 의회에서 주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만성적인 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앞으로 4년간 시험적으로 마라화나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위한 관련법 수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마리화나 사용 허가는 각종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 백명을 포함 에이즈 환자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화학요법 후유증 환자, 척추부상으로 인한 근육경련 환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제의에 따르면 환자들은 주정부 보건부내에 신설될 의료용 마리화나국(OMD)을 통해 재래식 치료법으로는 고통을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인정 받아야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유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카 수상은 영국 제약회사인 GW가 알약 형태로 생산, 주 보건부내 마리화나국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중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주정부는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마리화나 불법 유통은 적극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마약중독자나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등이 마리화나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카 수상의 제안에 대해 NSW야당인 자유당 연합의 존 브록던 당수는 주 정부의 깐깐한 통제 아래 마리화나가 반드시 의료용으로만 유통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면 이번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도 봅 카 정부의 진보적인 이번 제안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유통과 의료용 복용자 허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이미 허가했으며 미국 내 9개 주들도 유사한 조치들을 통과시킨바 있다.

반면, 미국 대법원은 마리화나 사용 불허에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사용이 허가된 주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체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자료원 : Daily Telegraph(2003.5.20)

(소비자보호원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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