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동의보감 처방과 다른데도 '원방' 표기

우황청심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제품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우황청심원 1환(丸) 또는 1병당 약재별 함량이 대부분 동의보감의 1/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동의보감에 따른 우황청심원 처방 약재 중 주사(수은화합물)와 석웅황(비소화합물)은 각각 주성분의 독성 때문에, 서각(코뿔소의 뿔)은 동물보호협약(CITES)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고, 사향(사향노루의 향낭) 역시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주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대체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산 17종의 우황 및 방부제 함량을 시험한 결과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고,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또 중국산의 경우 우황이 1종은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이 검출됐다.

소보원은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 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소보원은 소비자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일부 효능(진경. 심계항진. 급만성경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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