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과대광고 33개소 21개 제품 적발

케이블 TV 등 홈쇼핑을 통해 의료용구와 공구 등을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역케이블 TV의 홈쇼핑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를 지난 3월 한달 동안 특별 단속한 결과,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업소, 판매업소 및 홈쇼핑사업체 33개소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17개 업소와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 업소 또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6개 업소 등이다.

특히, 이들 33개 업소중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을 때의 내용과는 달리 허위·과대광고를 한 홈쇼핑사업체 15개소도 함께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케이블 TV 홈쇼핑사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사항인지를 확인함으로서 충동 구매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적발업체 명단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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