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품 제공광고 관련


한 여성 월간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경품 형식으로 무상 제공하려던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제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최근 여성조선 2002년도 12월호 애독자 선물잔치를 통해 피부건조증치료제 `락하이드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한국BMS제약을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BMS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시행규칙(별표 5의 2)의 규정 중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등과 의약품 판매범위를 다룬 시행규칙 제57조 1항을 정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제품이 과민성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고 건피증 환자에게 사용시 일시적인 자통, 작열감, 홍반, 피부박리 및 발적, 습진, 점상출혈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 `미국 피부연화제 처방약 시장의 95% 이상 점유, 피부건조증 치료제로 최초로 FDA 승인, 건조하고 거친피부를 근본적으로 치료, 환자들의 잔주름도 개선시킬 정도로 뛰어난 제품' 등등으로 광고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센터장은 "약국이 아닌곳에서 의약품 판매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약사가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약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사사례 발생방지 차원에서 해당 제약사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특히 "이번 제약사 불법행위 적발은 개국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회원 스스로 약사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BMS측은 이와 관련 법률인지 과정중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사법 위반 가능성 인지 후 즉각 후속 조치로서 문제 의약품의 경품 제공을 중지하고, 경품 당첨 독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하여 대체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의 지적과 의지를 충분히 수용하여,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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