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원료 염산모르핀, 염산페치딘

삼성제약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마약제조품목인 ""삼성염산모르핀주사액", "삼성염산페치딘주사액"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염산모르핀", "염산페치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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