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약사회가 의약품의 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지도위원회를 열고 가격질서 문란행위 사후관리,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 척결,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등을 선정하고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질서 문란행위에는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뿐만이 아닌 일반의약품 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포함되며, 약국외 의약품판매 행위에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 여성지 등의 의약품 판매 및 증정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위반행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폐쇄대상 약국 개설 저지 등도 포함된다.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특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슈퍼마켓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업소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와 함께 홈쇼핑, 인터넷 쇼핑, 여성지 등의 의약품 판매 행위 및 증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매체별 담당위원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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