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보건산업계의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태현 경실련 국장의 논리는 명확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의약품 처방과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졌던 리베이트의 원인은 폐쇄된 구조 속에서 이뤄진 제약사-의료기관과의 밀착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의약품이 제공되고 처방되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현행 운영되는 실거래가제도 보다 강력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현 경실력 시민권익센터 국장ⓒ메디팜스투데이 문윤희 기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 약가인하를 주장했는데?

약가 인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된 것이 분명한데, 불법성을 포함했다면 인하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입장이다.

그런데 리베이트에 포함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에 걸린 의약품만 내릴 것이냐, 해당회사의 전제품을 내릴 것이냐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제공시기, 기관에 등재된 의약품을 조사해 충분히 대상 의약품을 추려낼 수는 있다.

-공정위가 제약사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가 작년에 나왔는데?

공정위에서 2007년 상위 10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검찰에 조사를 받은 회사도 있었다. 리베이트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추산해보니 2조원 정도였다.

5~10개 회사가 그 정도인데, 다 합치면 규조가 엄청날 것이다. 공정위원회가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짚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공공연한 관행에 대해 집중조사하지 못했다.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만 조사하고 제공받은 의료계에 대한 문제들까지 짚었어야 했다.

당시 조사가 일회성이 아닌,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면 아마 이번 유한양행 리베이트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의식은 리베이트 문제를 일회성 조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사에 부과된)과징금도 문제였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교도 안될 정도의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신호를 못 준 것이다.

재발방지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과징금의 규모를 키우고, 불법 행위와 혐의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베이트 문제가 떼우기식 조치에 머무른다든지, 과징금을 먹어도 리베이트로 얻는 이익이 남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견을 줄곧 내놓고 있는데 정부나 제약업계로부터 어떤 답변이라도 들은 게 있나?

전혀 없다. 공정위 발표 이후 소명을 밝혔었고, 일부 적발 건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 상태다. 제약사나 의료기관의 정보가 워낙 닫혀 있다보니 손을 쓸 수도 없다.

정보 제공을 안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를 달라고 제약사에 요구해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실거래가를 밝히지 않는다. 실거래가에서 생기는 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리베이트 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은 신고한 가격, 대비 실거래가 상환에 대한 가격을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라는 것이다. 경실련 이름으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지켜보고 있다.

-유한양행 리베이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예견된 일이었다. 리베이트 단위가 그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까지 훼손하면서 이렇게 간 것인데, 기존의 일반적인 리베이트 관행의 정도를 벗어나기 까지 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조치 사인을 주지 않는다면 편법적인 방법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다.

이번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회사만 탓할 수 없는 게 제공하고 제공받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책임은 제약사만 지는 형태로 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벌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양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제약계와 의료계처럼 폐쇄적인 구조는 흔치 않다. 세계의 다른 다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가는 방법 밖에 없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내부자고발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상태다.

요즘들어 내부고발자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발을 한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현재로선 너무 크다.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문제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한 이 제도도 한계적일 뿐이다.

-공정위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을 벌이는 회사들이 하나 둘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기업이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면피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몇 개의 회사의 움직임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가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안할 만한 방안이 있나?

일단 제약업계와 의료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분석해서 연구하려 해도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시 관찰뿐이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의 요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실거래가제도가 현행처럼 운영된다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보다 한차원 강도 높은 제도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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