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ㆍ인프라 검증 부족해 보완 절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노인환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도 꾀하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정식적으로 출발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0년 정부가 고령화사회 진입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면서 구상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 해 6월까지 1~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난 7월부터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ㆍ파킨슨병 등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만성질환 노인환자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1년에는 17.8%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25.9%로 껑충 뛰어 올랐다. 또 핵가족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참여가 늘어나 정부가 요양보호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적 한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아직 성숙한 제도는 아니다. (재정 한계 지적)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1%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등급외자로 판정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농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6개 군구 지역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의 질이 들쑥날쑥한 점도 불안감을 야기 시켰다. 이미 1000개 이상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운영돼, 사태는 심각하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교육비 가격 경쟁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과정 후 자격취득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비해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길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 정부는 제도 혜택을 받은 노인환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등급외자의 경우, 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팀 최영호 과장은 “대상자 범위를 넓이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설 인프라ㆍ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2008년 17만 명 수준을 오는 2010년까지 4등급까지 확대해 23만 명으로 끌어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등급외자는 노인돌보미ㆍ가사간병 도우미ㆍ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ㆍ어촌 지역의 제한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장기요양기관 개설하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했던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한 인프라를 개편하는 것.


 


강윤희 교수는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한다면 방문간호ㆍ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보건진료소는 의료사각지대에서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와 요양기관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는 ‘철저한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제’로 극복하자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중론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평가할 제3의 평가시행기관을 만들고, 정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지표와 지침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더불어 이 내용을 실전에서 실행하는 평가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는 “다양한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수 교육기관의 질적인 상향평준화 확보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빨리 도입했기 때문에,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독일과 일본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상당기간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했다. 그 후 노인인구 비중이 15%일 때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더 빨리 도입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의한 재원조달을 고려하자”고 했다.


 


국민들이 강제저축, 역 모기지(Reverse Mortgage) 등을 활용해 미래의 장기요양 필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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