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에서 복지부 등의 요청으로 2월 조제분부터

글리벡캅셀 복용환자에 대한 기금이 지난 2월 조제분부터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사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적용 받아 글리벡캅셀을 투여 받는 환자에 대하여 글리벡 약품비를 현금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희귀의약품센터에 최근 글리벡 환자 기금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급업무를 개시했다.

글리벡캅셀 복용환자 기금의 지원 내역은 지난 2월 조제분부터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글리벡캅셀 100mg을 투여 받은 환자가 대상인데 다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있다.

지원내용은 총 글리벡 약품비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나 한국노바티스제공기금관리부에서 지원신청서류접수•심사 및 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기금지원대상자 및 기금지원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봉투는 진료 받은 병원 내 진료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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