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달 표시사항 누락, 미기재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표시사항 위반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의약품 품질검사와 관련 수거된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 50품목 중 33품목이 허가된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의 필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표시사항에 대한 체외진단용의약품 업계의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반유형별로는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야할 주요 정보를 누락한 제품은 체크 5, 에취스트립(바이오크리니칼시스템) 등 9품목이다.

또 표시사항을 한글이 아닌 영문이나 한문으로 기재한 경우는 아산이지테스트에취씨지(아산제약) 등 7품목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제품명칭을 기재한 경우 우로페이퍼유에이치에이지(신양화학약품)등 4품목 ▲전문/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로테스트지피(인화제약) 등 28품목 ▲기타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일부 항목 누락 등) 유니틱스지티(영동제약)등 20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점검하는 진단시약들은 임신·배란·질병감염 여부등을 소비자가 직접 체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질병 오진등을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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