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향상과 불법 한약재 거래 척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사향’ 중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된다고 판단, 검찰에 ‘사향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

한의협은 러시아와 중국 등 사향을 생산하는 나라가 극소수에 머물고 수입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불법 수입돤 ‘사향’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의협은 자체 기관 조사는 물론 현행 거래되고 있는 사향 유통 정보를 수집해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이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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