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헌소 즉각 기각 요구

최근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하여 이는 전문 의료인이 시행하여야 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과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31일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양단체는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각장애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시각장애우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마사외의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보건의료법체계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줄 것과 한의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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