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연금보험료 납부 상호 면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28일 베이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상호 교환했다.

이 각서는 앞으로 양국에서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정식 발효되는데, 각서를 교환한 28일부터 소급해서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는 상대국에서 파견된 자국내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당연 적용해 왔으나, 중국은 양로보험법령(중국 연금법)상 외국인에 대해 연금제도를 당연 적용해야 함에도 자국의 사정으로 강제 가입 및 징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 관계당국은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표명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중 양국 정부는 연금제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서교환에 의한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잠정조치로 중국측이 외국인에 대해 양로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들은 중국측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게 돼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투자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연수생 등 현지 채용근로자는 연금제도의 이중 적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한다.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포함하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 교섭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 중국측이 요구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면제 문제, 잠정조치 발효 이전에 징수한 연금보험료 반환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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