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7대 업체 적발 행정조처

가정용 의료기기를 과대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97개업체가 적발, 행정처분 28개소 61개품목, 고발 69개소 97개품목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2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TV,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류·건강보조기구' 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7개소 158개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게재한 57개 업소 118개 품목 적발했다.

또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41개 업소의 67개 품목 및 의료용구로 허가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56개소 91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들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매트류(공산품) 9개업소 19개 품목, 건강보조기구 및 생활용품 32개업소 48개 품목, 의료용구 56개업소 91개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적발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즉시 광고중지 또는 허위과대 내용을 수정한 후
광고토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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