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청, 문제업소 행정처분 등 조치

KGSP 적격지정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도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또한 3년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올해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청 및 서울청은 최근 이같은 방침 아래 올해 KGSP 사후관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113개 도매상 중 3년이 경과된 32개소와 최근 3년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을 금년 사후관리 대상 업소로 선정, 실사를 벌여갈 계획이다.
대구청은 이번 사후관리에서 시설 및 설비 공급관리,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준수 여부, KGSP지정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도와 사전 협의해 의약품도매상 정기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후관리에서 KGSP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동시에 KGSP 지정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식약청도 관내 KGSP 적격지정업체 5백1개소 중 지정후 3년이 경과한 79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우선 실시하고, 3년이내 행정처분 업체 및 지난해 7월 GSP 의무화 이후 신규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