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내달 10부터 시행

소아고열, 이물삽입, 분만, 현훈 등을 응급환자로 추가하는 등 응급환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전담의사가 상주 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8세 이하의 소아환자 등 응급환자 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 전문의, 전담의 등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15개소)에 응급환자 전용의 입원실(30개)과 중환자실(20개)을 별도로 설치, 전용 CT를 추가하는 등 시설·장비를 강화해 전문적인 응급의료가 제공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응급·응급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수준높은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 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토록 장비기준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가 심장충격기, 천식응급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혔다.

국가 전체와 시·도별로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응급의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응급의료위원회를 설립하고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됐다.

이밖에 돈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불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한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시·도별로 균형적으로 분포시키기 위한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한 기관을 정리하고 응급의료취약지를 비롯한 필수적인 응급의료기관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이 후속으로 조치될 것이라 강조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에 달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 한해 1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응급질환, 사고 등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개선시켜 연간 3조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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